지인 반려견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던져 살해한 남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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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푸들을 던져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경상북도 경산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이 푸들이 바닥에 떨어져 죽은 것을 목격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을 보면 한 남성이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몇분 후 건물 아래로 추락해 죽은 개의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묻는 장면도 나온다. 특히 개가 추락한 후 커피를 챙겨 여유있는 모습으로 사체를 수습하러 가는 모습과 휴대전화로 사체를 촬영하는 모습 등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직접 개를 추락시키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지만 정황상 이 남성이 개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동물자유연대는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며 “확보된 영상과 사체 검시 결과 등을 경산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평소 아끼던 후배의 애완견을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하던 중 애완견이 난간 사이로 뛰어내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로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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