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보상날짜·순위매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도로건설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금품수수등 부조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앞으로 보상금 지급예정시기를 당주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보상순위를 결정, 매년 80억원씩 보상키로 했다.
시는 또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종전 구청 보상담당직원1명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던 것을 관계직원과 2명이상의 계장급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과장이 재확인토록했다.
시는 이 조사에서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사실을 추적, 보상을 할 당시의 소유자가 투기의 목적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상토지를 샀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보상가를 낮춰 지급하거나 보상순위를 맨뒤로 돌려 지급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사업 용지로 수용된 땅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리지 않고 있는 양도소득세및 취득세를 이같은 땅의 경우 각종 세금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및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무부와 내무부에 건의했다.
서울시가 도로건설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한 사유지 가운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땅값은 총4백48억5천6백47만9천원이나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