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집유 2∼3년선고|일부 피고 벌금등 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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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벌토지재매입사건의 4개재벌대표에게 최고징역l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벌금1백만원까지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민세홍판사는 11일 토지재매입사건선고공판에서 한일합섬대표이사 김중원피고인(35)에게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효성그룹회장·조석래피고인(47)에게는 입찰방해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벽산그룹회장 김인득피고인 (67) 에게 입찰 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쇼낱푸라스틱대표 임채홍피고인 (54)에게는 벌금1백만원 (입찰방해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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