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용자 ID 압류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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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고 사용자의 계정(ID)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운영 규정을 갖고 있는 11개 온라인게임 사업자에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게임명)는 ▶엔씨소프트(리니지)▶넥슨(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웹젠(뮤)▶액토즈소프트(A3)▶한빛소프트(탄트라)▶써니YNK(씰온라인)▶조이온(거상)▶CCR(RF온라인)▶ KDN스마텍(천상의문)▶가마소프트(릴온라인) 등으로 유명 온라인게임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방패.칼 등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한 약관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위반 횟수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영구 압류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운용상 이유로 계정을 정지하거나 작은 규정 위반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사업자 잘못으로 4시간 이상 게임이 중단된 경우에만 서비스 시간을 연장 ▶사업자의 판단으로 이용자의 대화 내용 열람 ▶게임 운영자에 포괄적인 제재 권한 부여 등을 규정한 조항도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바둑.고스톱 등 웹 보드 게임의 이용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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