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도 아파트장부열람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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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세입주자는 주택관리회계장부열람권을 갖게 되었다. 7월1일부터 양도세는 기본세율로 환원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수도권및 지방에 아파트4만가구를 지을예정이었으나 택지확보난과 미분양아파트가 많아 건설계획의 62%를 수정하고 소형아파트 중심에서 탈피하기로했다.
○…과거 전세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여는 물론 아파트관리에 따른 모든행정에서 소외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나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관리회계장부를 열람, 관리비사용내용을 알수있게됐다.
또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건의를 할수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신을 반드시 해주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개정할때 전세입주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킬수 없도록했다.
또 새관리령은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들던 관리규약을 사업주체가 만들때 입주자들의 찬반만 묻도록했다.
그러나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안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소수대표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규약제정을 막고 엇갈린 이해때문에 규약제정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취해졌다.
이밖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지금까지 상가등 복지시설대표자도 동별대표자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제외.
▲규약에 공동주택의 공유(共有) 부분과 전유(專有) 부분을 구분, 관리책임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백히 하도록 규정.
▲3백가구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서면합의가 없는한 연1회씩 공인회계사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적립된 수선충당금을 사용할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함.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가능.
▲입주자전원의 동의로 단지안 유휴공지에 경비초소·노인정·체육시설 건축가능.
○…80년12월 주택건설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84년3월까지 기본세율을 15%까지 낮춘 탄력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를 7월1일부터 환원시켰다.
양도세의 기본세율은 미등기전매일때 75%고 1년미만 보유주택 50%, 1년이상 2년미만은 40%다.
2년이상 보유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가 30%, 기타주택은 40%다.
그동안 기본세율에서 15%씩을 빼서 적용하던 탄력세율이 환원됨에 따라 모두 기본세율만큼 양도세를 내야하나 2년이상 보유 국민주택은 제외돼 탄력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물가상승률 공제상한선은 그동안 적용하던 연15%를 5%로 낮추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의무거주기간산정은 잔금을치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이 불분명할때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한다.<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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