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피살된 서강대교수 유족|학교·부모상대 손배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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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신분열증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비명에 숨진 전서강대 전자공학과과장 김명규교수(당시32세)의 미망인 강신화씨(31·서울역삼동711의1)등 일가족 4명이 김교수의 죽음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을 복학시킨 학교측과 병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부모가 아들을 방치했기때문에 빚어졌다』며 학교와 학부모에게 6천5백86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8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대학생이 학교에서 저지른 사고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가 다같이 책임을 져야하느냐를 가름하는 첫소송이고 특히 정신이 온전치 못한 학생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관계에 있지않은 학교측의 배상 책임한계를 가리는 소송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소송을낸 원고 4명중 김교수가 피살당시 태아이던 아들까지 공동원고로 포함시키고있어 태아의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만있고 재산상속 규정이 없는 현행 민법규정으로 보아 원고자격여부까지 다툼이 일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강씨 등은 솟장에서 『최진철군이 80년1월부터 81년2월까지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을 학교측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복학을 허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최군을 복학시킨뒤에라도 휴학이나 퇴학처분했더라면 이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므로 교육기관으로서 피교육자에대한 감시·감독태만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또 『평소 정신미약상태에 있을뿐아니라 정신병원 입원병력까지있음을 누구보다 잘아는 최군부모는 치료를 계속 받도록하지않고 등교토록해 휴학 안정가료를 권유하는 김교수에게 감정을 품게하는 동기를 유발케했으므로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측근은 『학교측으로부터 사고직후 보상금중 3천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보상금은 매학기 2명씩 김교수 추모장학금으로 지급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도 서강대측이 이를 이행치않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지난해11월19일 하오2시쯤 서강대 과학관 271호 강의실앞 복도에서 이학교 최진철군 (26·전자공학과4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75년 생물학과에 입학, 77년 전자공학과로 전과한 최군은 정신질환증세로 같은해 2학기부터 휴학한 뒤 81년9월에 복학했다는것.
범행후 최군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돼 지난4월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5년과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었다.
소송을 낸 강씨는 현재 3세와 생후2개월된 두아들과 함께 서울역이동 31평짜리 개나리아파트에 살고있다.
김교수가 숨질당시 임신5개월이던 태아가 지난4월 태어난것.
모생명보험회사 의무실의사로 근무중인 강씨는 지금도 남편 김교수가 살아있는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힌다며 그러나 밤이면 혼자 사는것이 무서워 지난1월 신림동 단독주택을 팔고 현재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사고직후 보상금 1억여원중 3천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김교수 추모장학기금으로해 매학기 2명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다는것.
강씨가 지난3월 학교측에 장학금지급여부를 확인하자 학교측에선 대상자2명을 추천까지했으나 다른장학금을 지급받고있어 지급치 못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강대당국자=유족에대한 예우는 최선을 다했으며 약속한 장학금도 모두 지급했으나 상처를 건드리지않기위해 미망인에게 알리지않았을뿐이다. 문제의 학생도 의사의 진단결과 정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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