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하청 둘러싼 횡포 정부 강력 규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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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인 하청공사를 둘러싼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정부공사의 참여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정부공사는 국내전체 건설공사의 55%나 차지하니까 큰 타격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협회산하에 불공정거래고발센터와 하도급공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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