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거용지거래 200㎡ 넘으면 허가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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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4일 토지거래의 신고대상권리를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명시하는 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키로 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규제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는 모두 허가사항이나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만으로 끝내도록 했다. 거래계약신고면적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전용지역·상업지역·준 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2백평방m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준 주거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안은 90평방m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3백30평방m이하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6백평m이하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5백평방m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1천평방m이하, 임야의 경우는 2천평방m이하다.
과거 시행령에는 없던 신고대상권리도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으로 세분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를 필요로 하는 규제지역공포시행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하도록 해 투기억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만 이번에 마련했다.
건설부장관은 토지투기억제 등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선 점, 공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공시기간·대상 등을 마련했다.
규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당사자의 성명 ▲토지의 지 번·지목·면적·이용현황·및 권리설정 현황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마련,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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