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임시국회 5,6월께 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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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l16회 임시국회가 30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사회정화 운동조직 육성법안 등 4개 법률안과 주택채권발행 동의안 및 한영수교 1백주년 기념결의안등 8개 의안을 처리했다.<관계기사3면>
국회는 오는 5월말이나 6월초 제117회 임시국회를 소집해 여야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문제·지방자치제 실시문제 등과 정부가 제안할 각종법률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던 국회법 개정문제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맞서 처리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그대로 계류시켜 처리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여야는 제117회 임시국회에 앞서 국회법·지자제 등 정치의안에 관한 절충을 벌여 최소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오는 5월4일 3당3역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 국회법 개정문제는 좀더 시한을 연장해 절충을 계속키로 했으며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는 실시에 필요한 선행조건 증폭을 여야가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윌12일 계획된 이번 제116회 임시국회는 20일간의 회기동안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해 ▲ 시중개헌실의 진부 ▲ 고문치사사건 ▲ 유가인하에 따른 국내원유상조정 및 경제운용 계획 재수정문제 ▲ 대학입시제도·졸업정원제·유학생 선발시험 부정 등을 비롯한 문교행정 전반에 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과 주택 채권 발행 등 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정화 운동조직 육성법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사회정화 운동조직에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정화 운동 조직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케 할 수 있도록 함.
▲ 각급 법원의 절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개정 안 = 인천지원을 인천지법으로, 마산지원을 마산지법으로 습격시키고 금산자원을 폐지하는 대신 부산지법에 동부지원을 신설.
▲ 환경오염 방지사업단 법안 = 사업만이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융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업 등을 벌이도록 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복지시설 이용자가 비용부담 능력이 있게된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83년도 주택채권 발행 등 의안중 변경 동의안 = 아파트 청약에 채권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도 2천 4백억원 이내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리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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