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선거구에 의원이 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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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인천의 한 구의원이 재심에서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 1개 선거구에 2명의 의원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구 의회의 의원정수는 행정 동마다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 전 구의원 이복관(52.산곡2동)씨는 2003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지난해 6월 치른 재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구의원에 당선했다.

이씨는 그러나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위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이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유죄로 삼은 주요 근거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형을 감경한다"며 2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이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28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 이씨는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중앙선관위 측은 "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해 왔지만 이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구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평구의회 측은 "이복관씨가 의원직에 복귀했을 경우, 같은 선거구 2명의 의원 중 누가 대표성을 갖게 될지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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