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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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기요틴’ 과제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6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의협 시도지부장‧중앙이사진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불합리하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와 불편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것.

한의협 시도지부장‧중앙이사진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내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진료서비스의 향상,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소명에 부응해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한의협 시도지부장‧중앙이사진들은 “우리는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익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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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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