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장·문부식, 무기로 감형|미문화원 방화사건 전대통령, 임시각의거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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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15일상오 부산미문화원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김현장 (33·무직) 과 문부식(24·고신대신학과4년 제적)을 사형에서 무기징역 혐으로 감형조치했다.
이번조치는 헌법제5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은사권에 의거한것으로서 이에 앞서 이날상오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감형안이 심의통과했다.
황선필쳔와대대변인은 이들의 감형조치와관련, 『대낮의 방화살인은 어떤이유로도 합리화될수없는 잔혹한 법죄행위이며 건전한사희기강확립을 위해서나 유가족의 애통한심정에비추어 엄벌에 처하는것이 당연하나 관용과 아량으로 국민적화합을 이룩하려는 전대롱령의 배려에따라 당초 이들이 자수를했던 정상도 참작하여취해진 인도주의적조치』라고 그배경을 설명했다.
황대변인온「이번 조치를계로 민주국가에서 법과질서를 지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두 투쵤히 인식해 다시는 이같은 불미스런일이 일어나지않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3윌18일부산 미문화원 1충에 방화,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인근 건물에서 불온유인물들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국가보안법·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집회와시위에 관한법·계엄법위반등으로 지난8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었다.
미문화원사건에는 22밍이 연루돼 그중 6명이 기소유예되고 16명이 재판올 받았는대 이중4명은 집행유예처분되고 사형선고를받은 김·문등 12명의 사형이확정됐었다.

<감형>
감형은 헌법및사면법등에 근거해 형이확정된자에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 대통령이 행하도록돼있다.
81년1월2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확정된 김대중을 무기로 감형한적도있다.
◇관게법조문▲헌법54조=①대롱령령은 법률이 정하는바에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할수있다.
▲헌법 65조=⑩사면·감형·복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사면법9조=특빌사면·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행한다.
▲사면법10조=특별사면과 특정한자에 대한 감형과복권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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