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규모…최고파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장사건은 사기액수의 규모나 관련피고인 등의 수와 지명도, 정계와 경제에 미친 여파 등에서 해방후 손꼽힐만한 것이었고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우방 미국의 시설물에 대한 첫번째 사건이란 점과 성직자의 범인은닉이 처음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끌어왔다. 8일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두사건을 다시 정리해본다.

<부부가 주역임을 최종입증|이·장 어음사기사건>
이·장부부에게 원심형량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씩이 선고된 것은 이미 예상할수 있었던일.
재판부는 이들의 기소죄명중 어음사기 업무상배임·배임증재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히 장영자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1심때의 증거동의는 무효』라는 부분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의 주역이 이들부부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들러리였다는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한 셈이다.
이철희피고인에게는 징역형외에 외환관리법위반 부분에서 1억6천여만원을 추징토록 확정했으나 이미 이피고인이 모든 재산의 포기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어떻게 집행될지 관심거리다 (추징은 벌금과 달리 미납이라도 환형유치가 되지 않음).
대법원판결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공덕종·임재수피고인 등 2명의 전은행장에대한 파기부분.
공피고인은 업무상배임, 임고인은 배임수재부분에서 각각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공피고인의 파기이유를 『일신제강이 발행한 보증회사채의 채무를 자체자금으로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상 공피고인이 일신제강으로 하여금 상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않았다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없다』고 밝혔다.
임재수피고인에 대해서는 장영자피고인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되둘려준 배임수재부분에대해 『받은후 되돌려줄만한 사정변경이 생김이 없이 자발적으로 반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l억5천만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이제 3명의 재항소심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32명을 기소했던 이·장부부사건은 전원유죄에 주범만 실형으로 끝맺게 될것이 확실해진것이다. <권일기자>

<교회비호권을 법에선 부인|미문화원 방화사건>
이사건은 16명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사건발생1년만에 막을 내렸다.
이들을 확신범 또는 양심범으로 볼수있다면 감형·사면 등 통치권적인 차원의 은전을 기대할수도있으나 일단 사법부는 피고인들의 본래의 뜻이 어떠했든간에 국가안보저해사범이고 인명을 살상하는 폭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형·단죄했다고 볼수있다.
피신해온 사람을 숨겨준 것이 신앙상의 양심행위인가 아니면 실정법상의 범인은닉인가를 놓고 법정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은 교회법상의 비호권을 인정치않음을 선언했다.
대법원은 관결문을 통해 『최기식신부의 범인은닉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조각) 되려면 정당성·상당성·법익균형·긴급성 등이 있어야하는데 최신부의 행위는 사제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정당성을 잃은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