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부부 징역1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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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어음사기사건의 이·장부부에게 원심대로 각각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형사부(주심 오성환대법원판사)는 8일 이·장사건관련 피고인 1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장부부에게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1억6천2백54만6천7백40원, 몰수 미화 40만달러, 일화 8백만엔을 확정하고 공덕종(60·전상업은행장)임재수(52·전조흥은행장)피고인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용남피고인(39·대화산업비서실차장)등 3명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병강우(48·공영토건사장)변태수(49·공영상무) 피고인은 징역2년6윌, 이규광피고인(58·광업진흥공사사장)은 징역1년6월에 추징금1억원의 실형을 확정했으나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1백여명의 방청객이 지리를 메웠으나 불구속 피고인들은 모두 출정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용남피고인만이 나왔다.
자신의 부분이 파기환송되자 씁쓸한 웃음을 머금은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함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만 부른 뒤 파기된 3명을 제의한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주문만 밝혔을뿐 판결이유는 일체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덕종피고인에대한 판결문에서 『공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부분에 대해 일신제강으로하여금 보증회사채의 상환금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일신제강이 자체상환 능력이 있었다는점이 전제되지않는 이상 공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볼수없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또 임재수피고인의 배임수뢰 부분에 대해서는 『임피고인이 장영자 피고인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은행에 입금시킨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임피고인이 장피고인의 부탁내용대로 은행장1억원, 전무와 상무에게 5천만원등을 나누어 쓰기위해 예금시킨 것이 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반환하게된 경위가 사후에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겨 반환한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이철희피고인을 찾아가 받게된 경위를 설명하고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피고인이 1억5천만원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임피고인에게 배임수뢰죄로 처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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