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업체의 수출입범위를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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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상공부는 제한돼있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수출입 허용범위를 확대, 외국기업 국내지사와 같은 조건으로 수출입자격을 주기로 했다.
8일 상공에 따르면 현재 약 4백여개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업체(자본금 50%이상투자)는 외자도입법상 자사생산제품만을 수출하고 수입도 이의 생산을 위한 원료 및 기계로 제한돼있었으나 앞으로 ▲ 수출자동품목은 모두 수출하고 ▲ 외자도입법상 인가된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투자선 및 투자선계열 기업제품의 수입을 허용, 외국기업 국내지사와 같은조건으로 수출입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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