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출 문화재 반환 길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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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문화재의 도굴, 도난 및 불법 반출 입을 막고 적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문화재의 불법적 반출 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국제협약」을 14일 수락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70년 유네스코(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이 협약에 대한 우리 나라의 수락서를 주불 대사관을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말하고 이 협약은 83년5월14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해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가 이 협약을 수락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문화재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그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자문 및 기술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협약의 발효이후 밀반출 되는 우리 나라 문화재에 대해 협약 당사국간에 반환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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