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벌금 700만원 …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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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3부는 9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대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경기도 광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 규정(264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124석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으로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등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고 당시 정황상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 1100여 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대검 중수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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