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구조 공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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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을 비롯한 단기적인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법 개정 작업이 연내에 추진된다.

또 3분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등 재벌 개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공개 확대, 금융거래 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 소비자 피해 보상 제도 활성화 등이 단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은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총수와 친인척.계열사 등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지분 현황을 친인척 개인별.회사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공개할 때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양식으로 표를 만들 계획이다.

또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시한을 일정 기한 또는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개편은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해 독과점을 유발하는 기업결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한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KBS 방송에 출연,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역할이 끝났으면 해체해야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폐지를 유도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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