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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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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로변퇴폐 유흥업소 규제요망』(11월19일)=서울시 종로·마포구청은 현지조사후 해당업소(33개소)에 대해 경고처분. 밖에서 업소의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유리창에 페인트칠을 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특별위생감시구역으로 지정, 행정지도를 계속하도록 조치.
▲『불량품 석유레인지 단속 요망』(11월26일)=공진청은 선학알미늄으로 하여금 불량 석유레인지 9대를 교환토록 하고, 제주지역에 상설 서비스센터를 설치토록 조치.
▲『학용품에 외래어 많다』(12월6일)=상공부는 앞으로 공진청 품질검사시 한글을 사용토록 적극·행정지도할 것이며 문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업자들의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 조치.
▲『잘못된 버스시간표 정정요구』(12월13일)=전북도는 문제의 전주∼변산간 시외버스는 7∼9월 동안만 운행되는 구간이나 시간이 지나도록 정정치 않음으로써 승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을 밝혀 즉각 시정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에 앞으로 착오없도록 경고 조치.
▲『이정표 잘못된 영문표기 시정요구』(12월23일)=서울시는 문제의「CIYT」를 「CITY」로 즉각 시정 조치.
▲『우표판매소에서 소액우표 안팔아 불편』(12월27일)=부산체신청은 관내 모든 우표판매소에 우표 종별로 품절됨이 없이 항상 비치하도록 조치하고 우표판매소에 우표공급시 종별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토록 조치.
▲『화물운송업체 부당요금징수 횡포』(12월13일)=호남정기화물 서울영등포 취급소장은 작업인부가 부당 수수한 1천원을 판제토록 했으며 용달차량의 부당요금징수에 대해서는 각구청·조합·경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

<정부합동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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