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 효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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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 아파트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부터 시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는 수도권.충청권 등지의 청약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분양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여윳돈이 서울의 기존아파트와 비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주상복합.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매 금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기과열지구의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학사공인 김영훈 사장은 "분양권을 어떻게 해야할지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1년간 전매 제한에서 풀리는 물량이 많아 시장이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 개통,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경기도 화성,대전,충남 천안 등도 마찬가지. 화성 역전공인 봉경석 사장은 "분양에서 입주때까지 2~3년간 분양권 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분양권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매 금지의 여파는 청약시장에 벌써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평내지구 대주파크빌 2차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9일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2순위에서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매가 더 까다로워져 투자자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경 전문기자.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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