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보수교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편작. 화타,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등을 예 부터 이름이 전해져 오는 명의로 꼽고 있다. 중하건 가볍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 명의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의료기술도 날로 향상되면서 명의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다. 『명의라는 말이 있는 한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전문가조차 있다.
이 말은 의학의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해 내외전문잡지를 부지런히 읽어 최신정보를 익히는 의사들이야 말로 명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기술분야도 그렇지만 의료기술 역시 오늘의 최신기술이 내일은 쓸모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를 만큼 눈부신 발전을 하고있다.
의료기술은 이처럼 날로 향상되는데 의료인들이 간판이나 권위에 집착해서 최신의학정보나 기술습득을 게을리 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전체에 돌아옴은 긴 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간 10시간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륵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이런 연관에서 일면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행정적, 의료외적 규제의 종류는 적을수록 바람직하다는 논리 또한 성립 될 수 있음 늘 지적한다.
순리대로라면 이런 구차한 행정규제는 사실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료인들이란 다른 어떤 전문직업인보다 더 「전문적」 이며 그것을 입증하듯이 의료교육은 다른 어떤 고등교육과도 비견되지 못 할 정도로 고도의 집중적 교육과 훈련을 거치게 되어있다.
한 사람의 유능한 의사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산 10여년의 긴 교육과 수련을 거치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의 의료인 수련제도다.
또 하나의 직업적 특성은 이들이 단순한 전문직업인이기 전에 인술이라는 특수한 직업윤리를 그 바탕으로 하고있음에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정의 기본이 이 같은 의료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에 넣지 않는 한 개별정책은 언제나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한다.
물론 의료인들 가운데는 인술이라는 독특한 권위와 책임이 따르는 직업윤리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수련과 새로운 의학정보의 습득에 전력하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법이나 규칙의 차원에서 행정력으로 강제할 성질이기보다는 외국의 경우처럼 의학협회와 각종 사문의 단체가 스스로, 자발적인 계획과 자율실천에 맡겨 의료인의 사명감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토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행정의 개입에 의한 의무적 보수교육강제는 의료인들의 긍지와 사기에 보탬이 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직업윤리의 실천에서 오는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편이 그 성과에서는 오히려 나을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원칙만 법명이나 규칙에 엄격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나 방법은 전적으로 의료인들의 단체에 맡겨 전문 직업인의긍지도 살리고 보다 내실 있는 의료기술의 향상도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이라야 ??있는 계획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행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다양한 사회발전에 걸맞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며 전문인들의 자율적 판단이 오히려 더 실효 있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음을 특히 지적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