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블랙박스·CCTV’ 도주 운전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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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사진 중앙포토]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2일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를 구조하도록 돕는 등의 조치에 관해서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없을 때 단순히 차량만 파손됐을 경우의 조치 의무에 대해선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나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를 내고 도망친 차량의 운전자를 잡아도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모호한 상황이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민원이 경찰청에 자주 접수되는 만큼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한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 수사 시 수사를 받는 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지침과 기준, 절차를 공개해 교체요청 수용여부를 예측 가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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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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