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법 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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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축법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외벽과 천장등에 두께 50㎜이상의 단열재를 쓰도록 돼있다.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효과가 큰데, 일반적으로 열전도율 0·1이하인 것을 단열재라 부른다. 우수한 단열재란 ▲열전도율이 낮고 방음·방습효과가 크며 ▲가볍고 견고하며 ▲내연성이 높고 ▲싸고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고를 때는 손으로 눌러 잘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것을 택하도록 한다. 같은 단열재라도 스티로폴은 고온에 녹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단열재생산업체는 현재 70여개에 이른다. 따라서 제품에 질과 가격면에 차이도 많다. 스티로폴이나 우레아폼은 두께 5㎝짜리가 평당 6천원, 유리면은 6천5백원, 암면은 6㎝짜리가 9천원정도 한다.
건평 20평의 주택을 기준으로, 벽과 천장, 바닥면을 모두 단열처리한다면 스티로폴을 쓰면 32만4천원정도의 비용(노임제외)이 드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측은 졔산하고 있다. 암면을 재료로 쓰면 이보다 비싸 50만원정도가 먹힌다.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들을 보면, 단열재를 사용한 주택은 단열전보다 일반주택은 40∼50%,아파트는 30∼35%정도 열손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절약되는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건평20평기준으로 연간 아파트는 14만원, 연탄온돌주택은 13만원, 기름난방주택은 21만원이다. 기존주택에 단열재롤 처리할 경우 목돈은 들더라도 3∼4년후엔 시공비가 회수되는 셈이다.
단열시공한 주택은 겨울에 따뜻한 것은 물론, 방음효과가 높아지며,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도록 해주는등 1석3조의 효과를 얻는다. <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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