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쇼핑센터|시장개설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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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물완공후 바뀐 시장법에 묶여 상가 문을 열지못하던 서울반포동 반포쇼핑센터(본보 11월l8일자 10면)에 시장 개설 허가가 나 5개월만에 문을 열게됐다. 지난 7월 준공된 이상가건물은 상점·음식점등 판매시설 30%와 사무실·병원등 근린생활시설 70%의 비율로 지어졌으나 작년 12월31일 개정, 지난8월9일 시행령이 공포된 새시장법의 규정(건물면적이 1천5백평 이상인 백화점이나 도매시장은 판매시설을 전체 면적의 60%이상 갖추어야 한다)에 맞지않아 문을 열지 못하다가 상공부가 시장안의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판매시설에 포함시켜 법정 판매시설면적을 확보했을경우 시장허가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시장개설 허가를 받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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