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에게 '팁 줬다 뺏은' 진상 손님 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두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인을 협박,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았던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지난 9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 간 오모 씨는 주인에게 술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주문한 뒤 선불로 계산, "화끈하게 놀아보자"며 도우미에게 현금 10만 원을 팁으로 주기도 했다. 그런데 1시간 뒤, 태도가 돌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쓰는 건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결제했던 술값은 물론 도우미 팁까지 뺏었다. 전과 12범인 오 씨는 이런 수법으로 노래방 11곳을 돌며 150만 원어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희 기자
[영상=JTBC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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