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 소위|야, 부가세 특례 한도액 인상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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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위원장 김종인의원)는18일 정부가 제출한 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부가세는 민정당이①음식숙박업자②여객운수업자③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자 ④기타개인업종으로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 등 과세특례자를 최종 유통단계업종의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반면 민한당은 특례적용대상 확대보다는 특례범위를 년 2천4백만 원(정부안)에서 6천만 원으로, 국민당은 4천8백만 원으로, 의정동우회는 3천6백만 원으로 각각 올릴 것을 주장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특소세는 민정당이 휘발유 1백%. LPC10%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민한당은 흑백TV를 비과세하고 모든 가전제품과 승용차·피아노·식품류 및 휘발유의 세율을 인하하자고 맞서 있다.
여야는 관광요정의 특소세면제 및 부가세 영세율적용, 문제도 논의한다.
한편 소위는 17일 정부제출 상속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정부안이 아닌 현행법대로 두고, 상속재산공제액 중 연로자공제액을 정부안(2백만 원) 보다 1백만 원 올려 3백만 원으로, 불구발병자공제액을 정부안(5백만 원)보다 3백만 원 올린 8백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위는 개정안중 기초공제(1천만 원) 배우자공제(2천만 원) 자녀공제(1인당5백만 원) 미성년자공제(40만원×20세까지의 년 수) 주택상속공제(6천만 원) 농지·초지·산림공제 (7천만 원) 장례비공제(지출 증빙 없어도 2백만 원)와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 또는 5년이상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한 상속세감면은 정부안대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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