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전매 천5백49명 세무사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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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서울 개포·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민간아파트의 투기전매자 1천5백49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세무사찰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온 악덕 복덕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추징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채놀이, 또는 복덕방업자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준 전주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세소득에 대한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규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형도 가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의 미등기투기전보 자는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9∼12차 분양)의 경우 분양된 2천68가구 중 8백88명이며 개포지역에 있는 한보건설의 미도아파트는 1백61명, 경남아파트는 6명, 서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는 3백9명, 잠실지역의 자성아파트는 1백85명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 민간아파트 건설업체에 분양계약서와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및 입주자명단을 제출토록 명령, 이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분양 호수의 33%인 1천5백49명이 미등기단계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 아파트투기전매자의 주소 지역별분포를 보면 강남구가 5백74명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고 강동구는 1백22명으로 8%, 강서구는 2백18명으로 14%, 여의도는 1백26명으로 8%였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5백9명으로 33%나 된다.
국세청은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 복덕방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에 의거, 각종 가산세롤 물리기로 했는데 특히 신고 없이 영업해온 부동산 소개업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소개료)의 1%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물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 기재한 때에는 무신고 및 무납부가산세도 한꺼번에 물리기로 했다. 대부분의 소개업자들이 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으므로 부가세 추징대상이 된다.
또 거래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소개업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상습 투기 자에 대하여는 그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탈세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또 사채놀이를 하거나 복덕방업자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주며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면서 탈세를 해온 전주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세무사찰까지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미등기전매자가 프리미엄소득을 실제가격의 70%이하로 낮게 신고하는 때에는 예외 없이 세무사찰을 실시해 실제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아파트별·평형별, 또는 층별로 실제거래가격을 이미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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