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설치 태극기 1000원씩 받고 팔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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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시는 시청 전면에 설치됐던 소형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변경해 장당 1000원을 받고 유료 판매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 및 114조에 위배된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시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6일 추첨해 결정할 예정이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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