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국가 표준] 2. 외국의 인증 제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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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을 공인하는 인증제도는 한국의 KS마크처럼 대부분 임의 인증이다. 일본의 JIS나 영국의 Kite, 독일의 DIN 마크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자국민의 보건.안전.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키도록 한 규정은 강제 인증으로 통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WTO는 세계 각국이 표준제도를 이용해 수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제거 협정'을 1980년 체결했다.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인증이나 기술 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WTO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단 자국민의 보건.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예외로 했다. 세계 각국이 보건.안전 등의 강제 인증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WTO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CE마크'다. EU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증제도가 유럽의 통합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85년 유럽의 인증제도 통합에 나섰다. 그 결과 90년 CE마크가 탄생했고, 93년엔 이를 관장할 '유럽시험인증기관(EOTC)'이 설립됐다. 현재 CE마크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공산품의 '통행증'이 됐다. CE마크를 받지 못한 공산품은 아예 유럽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 정경민.김종윤.허귀식.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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