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세계 각국이 표준제도를 이용해 수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제거 협정'을 1980년 체결했다.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인증이나 기술 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WTO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단 자국민의 보건.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예외로 했다. 세계 각국이 보건.안전 등의 강제 인증을 통합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WTO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CE마크'다. EU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증제도가 유럽의 통합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85년 유럽의 인증제도 통합에 나섰다. 그 결과 90년 CE마크가 탄생했고, 93년엔 이를 관장할 '유럽시험인증기관(EOTC)'이 설립됐다. 현재 CE마크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공산품의 '통행증'이 됐다. CE마크를 받지 못한 공산품은 아예 유럽으로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취재팀 = 정경민.김종윤.허귀식.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