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법 연구소」차린 이종원 전 법무부관>|부국안민의 정신 따라 연구…전문지도 낼 생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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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동원 전 법무부장관이 15일 장관직에서 떠난지 5개월만에 서울 서소문동 12의1 제일화재보험빌딩 6층에 공익법인인 「한국경제법연구소」와 삼영 합동 법률사무소를 개선했다.
변시 3회 출신으로 검찰에서는 마지막 「큰선배」로 불렸던 그는 30년간의 공직생활에서 변신, 연구소 이사장과 대표 변호사로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고, 법학박사로 검찰 재직 때 경제·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던 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이미 『경제범죄론』『경제법학의 이론과 실제』「외국민간 직접투자유치에 관한 연구』등 경제관계저서를 낸 것으로 미루어 경제법연구소 설립이 생소한 얼만은 아니다.
『74년에 이미 문교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놨읍니다만 공인의 입장에서 공직 이의의 일엔 손을 대는게 도리가 아니다 싶어 실재 활동을 못했어요.』
그는 경제법률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론이라고 했다.
『부국안민의 원리인 경제의 이상과 정의와 기술인 법이념이 결합된 경제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지요』
이러한 기본 정신에 따라 이 연구소는 국내·국외의 최신 경제법 이론 및 다국적기업·독과점규제·조세·외환·금융·노동 등의 실제조사와 연구, 경제법의 제정·개폐건의 전문도서·잡지발간 등 순수 연구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소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연구소 기금조성 문제도 있는 만큼 사건수임도 해야지요』
자칫 변호사일을 뒷전으로 하면 고객이 떨어질까 걱정이 앞선다며 껄껄 웃는다.
퇴임 후 5개월간 경제관계 서적을 읽고 외국연구소와의 접촉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이 전임장관은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평행봉·기계체조·태권도(초단)로 건강을 유지하고 식사 전 1시간동안 반드시 독서를 한다.
사회 초년생임을 자처하는 이 전임장관은 「삼영」이란 이름의 법률사무소 의미대로 개인사업과 사회, 국가 3자가 함께 번영되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했다. <고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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