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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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김건진 특파원】 해마다 4월이 되면 미국인가정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4월15일이 소득세자진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자영사업자의 경우 연4회 추산세액을 자진 납부한 후 연말에 정산한다.
개인 납세자는 납세신고후 공제액의 가감에 따라 세금 반납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된다.
미국 소득세법의 특징은 일정액공제(exemption)와 전액공제(deduction) 항목이 지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 서식을 기입하는 요령을 밝힌 세무당국의 설명서가 1백68페이지나 된다.
미국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대필해주는 공인회계사가 27만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이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말해준다.
우선 일정액 공제항목믈 보면 ⓛ모든 개인에 해당되는 개인공제 ②65세이상 되는 노인에 해당되는 노년공제 ③맹인공제 ④기혼자에게 해당되는 배우자 공제 ⑤산아에 대한 공제 ⑥부양가축에 대한 공제등이 있다.
이들 항목은 항목마다 1천달러씩이 일률적으로 공제된다.
전액공제 항목을 보면 ①의료비공제 ②각종 지방세 공제 ③부채에 대한 이자지불분 공제 ④자선단체기부금 공제 ⑥재난 또는 도난복구비 공제 ⑥직업 교육비 공제 ⑦이사비용 공제 ⑧사업상의 교제비·여행비 공제 ⑨이혼한 전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공제 ⑩불구자 공제 ⑪감가상각비 공제등이다.
이와같은 각종 공제는 구체적 기준이 세무당국의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정확하게 자기자신에 대한 해당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예컨대 맹인공제의 경우 두 눈(목)중 좋은 쪽이 안경을 끼었을때의 시력이 0·2이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아공제의 경우 아기가 해당연도에 태어났다면 분만후 1분안에 죽어도 해당이 된다고 설명되어있다.
이사비용 공제의 경우 새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전 거주지로부터 56㎞ 이상 떨어져야 되고 시간적으로는 새거주지에서 최소한 39주동안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에 해당될수 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매우 포괄적이다. 예컨대 일반의료비외에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지시한 특수음식과 음료수및 비타민값이 공제대상이 될뿐 아니라 심장병환자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워 집안에 엘리베이터르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비에서 그 설치로 인해 높아진 집값의 오른 부분을 뺀 나머지 액수를 공제받을수 있다.
공제항목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개념도 대단히 광범하다. 국세청이 규정하는 소득은 「귀하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포함해서 모든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①임금과 소득 ②팁 ③이자소득 ④배당금 ⑤임대소득(집세) ⑥퇴직·연금⑦상금 등으로 되어있다.
한편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범위안에서도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피공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이른바 기타수입을 세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세무규정에 많이 들어있다.
예컨대 사업주가 크리스머스 선물로 칠면조나 햄정도를 주면 괜찮지만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물건이면 시가대로 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보다 더 지독한 것은 구직자가 취직시험을 치를때 모집회사가 교통비 사례를 할경우 실제로든 교통비보다 많은 금액이면 그 초과분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경우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백달러(14만8천원)까지 면제되고 그이상은 소득신고해야되지만 정부에서 발행한 특수 저축증권의 경우 완전 면제되는 것이 있다.
이상에서 예시한 복잡한 종합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총소득에 대한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최하 12%에서 최고 50%다. 면세점은 각종 공제액을 뺀 한해소득 2천3백달러(1백70만2천원)다. 최고세율인 50%는 한해소득 10만8천3백달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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