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운합의서' 채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8월 15일부터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된다. 남북은 10일 문산에서 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해운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했다.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북한 선박은 5일 발효된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어선.군함을 제외한 상선만 가능하며 ▶출항 3일 전 선명.선적.화물 등을 남측 해사당국에 통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를 계속 요구해 왔으며, 남측은 6월 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원칙적 수용을 알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도 남단의 공해를 이용했던 북측은 제주해협 통과로 약 53해리(98㎞)의 항해 거리를 줄여 4시간12분 정도(12노트 항해 기준)를 단축, 유류비 절감 등의 경제적 실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 합의서에 따라 ▶군사활동 ▶잠수 운항 ▶무기 및 부품 수송 ▶정보 수집 등 10개 활동을 할 수 없다. 군사활동 등 금지 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남측은 북한 선박을 강제 정선시켜 조사하고, 필요시 영해 바깥으로 추방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주해협 통과와 함께 남포.청진 등 북한 동서의 항구 7곳과 인천.부산 등 남한 항구 7곳의 항로를 공식 개설해 남북 경협에 필수적인 해상 물동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서해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 간 통신연락소 시험 통화도 실시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 인근의 연락소와 북한군 경의선 공사 담당 부대 종합상황실 간에 통화가 이뤄졌다. 통신연락소는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기존의 서해 남북 함정 간 연락 체계인 국제 상선 통신망과는 달리 남북 군사당국이 1대 1로 연락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군사 핫라인'으로 운용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