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숙박업협회 단체해외여항 취소 보사부, 부적격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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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보사부는 8일 대한이·미용협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낸 2건의 단체해외여행을 취소하도록 외무부에 통고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초치는 해외여행자유화초치 이후 일부업계·협회등에서 기술연수등의 명목으로 무자격자까지 마구 모집, 단체해외여행을 알선함으로써 무절제한 쇼핑과 관광·불법해외채류등 말성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1차로 대한이·미용협회가 신청한 21명과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일본숙박업협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신청한 11명에 대해 「여행의 타당성이 없다」고 외무부에 통고한 것이다.
보사부는 앞으로도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단체해외여행을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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