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제실시시기등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에따라 내년1월1일부터 실시키로 되어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기와 등록대장공무윈및 재산의 범위를 전면 재검토중이다.
박철호총무처장관은 19일『내년 1월1일부터 공직자윤리법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햅령을 마련중에 있으나 실명예금제 실시등 여건 변화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시기와.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장관은 공직자윤리법부칙에「이법은 1983년1월1일부더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3조2항은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할수있다」 고 재산등록 실시시기룰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있어 재산등록제 자체를 내년1월1일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하느냐는 해석상의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재산등록제 실시 시기자체를 내년1월1일에서 실명제 질시이후로미루는 방안과 내년1월l일부더 시행하되 등록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등이 검토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실명제의 정착추이를 보아가면서 재산등록제의 실효성및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대상공직자및 재산의·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공무원처우개선과 관련, 약6만명에 달하는 10년이상 근속 무주택공무원의 주택난 해소를위해 당초 금년도에 1천9백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던 임대아파트를 3천5백가구로 늘리는동 오는86년까지 모두 2만가구의 임대아파트롤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