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 대표, 호텔소유땅 몰래 팔다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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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의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이 법인의 출자회사 직원이 몰래 처분하려다 들통이 났다고 28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해당 법인은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 법인 이사장이 연루됐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이사장 김호진)과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은 27일 호텔 소유 부동산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과 세종투자개발 대표이사 박모(60)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신문은 "박씨가 지난달 30일 호텔 소유의 충남 '당진목장'(16만5천평.시가 450억원 상당)을 모 건설사에 250억원의 '헐값'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5억원을 회사 앞으로 입금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각대금 25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건설사 소유자인 정모(49)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박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 이사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사회와 대양학원 측은 "세종투자개발은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호텔 소유 부동산도 당연히 학교법인 재산"이라며 업무상 배임죄로 박씨와 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재단 비리 의혹으로 지난 5월 이사장에서 물러난 주씨가 법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박씨를 뒤에서 조종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혐의로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문은 대양학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사회 의결 없이 '오너'도 아닌 박씨가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7월22일로 회장 임기가 끝나는 주 전 이사장이 호텔 주총에서 재선임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둘러 땅을 팔아치우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문은 "대양학원은 호텔 이익금을 대학 운영경비로 쓰는 조건으로 세종투자개발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고 주 전 이사장은 2001년부터 이 출자회사의 회장 등으로 일하며 37억원의 보수를 챙겼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법인에 들어온 호텔 이익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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