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여전해…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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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2012년 은행에서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면 혜택이 크다’는 권유를 받고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1년 후 목돈이 필요했던 A씨가 저축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은행 직원은 해지환급표를 보여주며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입당시 은행 직원은 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에 해지해도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했다”며 항의했으나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ㆍ지역조합ㆍ증권사ㆍ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을 가리킨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2013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상담 246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160건(65.1%)로 가장 많았다. 보험 상품인데도 예금이나 적금으로 오해하도록 설명해 가입하게 만든 사례다. 일반 예ㆍ적금과 달리 보험인 방카슈랑스는 납입액 중 일부만 적립되고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또 계약기간이 예ㆍ적금보다 긴 경우가 많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가입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제혜택이나 금리같은 긍정적인 면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48점, 3.35점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사업비(2.76점), 판매수수료(2.73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은행창구에서 권유해 가입한 경우가 209명(41.8%)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 가입(135명, 37%), 은행직원의 전화권유로 가입한 경우는 71명(14.2%)이었다. 은행 창구 권유로 가입한 209명중 170명(81.3%)은 당초 ‘예ㆍ적금에 가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138명(49.3%)였고,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ㆍ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응답이 124명(44.3%), 보험이 아닌 예ㆍ적금으로 알았다는 답이18명(6.4%)로 조사됐다.

황진자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약관광고 팀장은 “방카슈랑스는 일반 예금 창구와 분리해서 판매하고, 예ㆍ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 불완전 판매를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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