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쓰면 해외 여비「3천불 한도」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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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3천 달러의 기본한도액에 관계없이 업무에 관련된 외화경비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17일 외무부는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쳐 일반여행자(장기 여행자 포함)가 달러현찰 대신 크레디트카드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출 국시 현찰지급은 5백 달러로 제한) 항공료·교통비·숙박비·음식 대 등에 관한 경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섭비 와 물품구입비등의 경비는 미리 지종 인증 을 받아 필요한 만큼 외화를 쓸 수 있게 했다.
이민자 와 취업자 및 유학생·해외지사주재원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은 2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경비의 총액이 3천 달러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카드사용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 한도 제를 철폐함에 따라 외화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의 해외여행경비가 교통비나 숙박비등에 관한 정당한 지출이었는지 여부를 지급청구서명세표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만약 기본한도액 3천 달러를 넘어서 교통비나 음식 대 이외의 부문에 5백∼3천 달러를 지출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카드사용을 금지키로 했으며 3천 달러를 1회 초과하면 1년 정지, 2회 초과하면 사용자격취소, 일만 달러 이상이면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직접 관련되는 사무실·창고·숙소 등 해외에서의 부동산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의 사전 허가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지사의 경우에만 사전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취득이 가능했다.
정부는 외화 집중제도를 매각이나 예치집중으로 개선,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거주자계정간의 이체를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이름으로 국내에 예치한 달러나 엔화를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계정간의 이체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외환매각 및 매입수수료가 절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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