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시작" 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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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미국 쇼핑 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 해외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미 추수감사절을 전후(매년 11월 넷째 목요일)로 열리는 쇼핑 할인행사를 말한다. 올해는 28일이다.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엔 해외구매가 급증한다. 하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많은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품질이 기대 이하인 경우 반품을 요청했을 때 반품배송비와 관세 등의 명목으로 부당할 정도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해외 배송을 핑계로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는 만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 등 이유로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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