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흥음식점에 가무 음곡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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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무회의는 8일 관광사업법시행령을 고쳐 관광숙박업종에 해상관광호텔업을 새로 추가하고 지금까지 일반유흥음식점·유흥전문음식점·특수유흥음식점으로 나누어져 있던 음식점영업을 유흥음식점 영업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유흥음식점에서 내 외국인의 구별 없이 가무·음곡·무도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또 관광기념품판매업 및 관광사진 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 등록 없이도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여행알선업자가 예치할 영업보증금을 현실화해 ▲국제여행알선 업은 현행 5백 만원에서 3천만원 ▲국내여행알선 업은 1백 만원에서 5백 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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