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밖 비포장도로 운행택시 20% 할증료 받아 내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시계(시계)밖 비포장도로 택시요금에 20%의 할증료가 27부터 추가되고 지금까지 서울·부산 등 7대 도시에서만 취급되던 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시내버스 회수권(할인요금)이 6월l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발매된다. 이와 함께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민속촌도 내년에 착공, 85년까지 완공된다.
교통부는 26일 전국 시·도 관광운수담당관 회의를 열고 27일부터 시계밖 시골의 비포장도로를 운행하는 택시에 한해 미터요금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요금을 받도록 해 현재 공공연히 받고 있는 30∼50%의 할증요금폐단을 없애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교통부는 또 학생회수권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부산·대구 등 7대 도시를 제외한 회수권 미발행지역에서도 6월1일부터 학생 및 근로청소년(19세 이하)에게 회수권을 발행, 통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회수권을 가진 학생이 시계 밖에서 시내버스를 탈 때도 시계의 요금을 일반요금의 50%만 내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민속촌은 서울∼대전 사이에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 83년에 착공, 85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일본·태국·필리핀 등 주한 외국공관에 대해 참여의사를 타진, 참여범위와 예산 등 구체안을 곧 확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