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제품 비방하는 광고내면|벌금 최고 1억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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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기업들이 경쟁사제품을 헐뜯거나 모함할 경우 지금처럼 단순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해답 기업을 고발, 법정최고한도액인 1억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불황에서 벗어나는 방안의 하나로 경쟁사나 경쟁사가 내놓은 제품을 비방하거나 모략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12일 열린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경쟁기업 및 제품의 비방행위 근절대책」을 확정, 관련업체끼리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을 하지 않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상대방을 모략하는 경우 그 기업체는 물론 대표이사 등 위반행위자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체의 위반내용을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련업계에서 상대방 비방행위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지활동을 더욱 강화, 위반사실을 적발해 내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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