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식·의약분야 설명회 개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중앙후생관에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식의약품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계가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수입가가 높아지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의미한다.

참고로 나고야의정서는 수입 유전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가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기 위해 유전자원을 수입할 경우,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 공유 등에 대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계들이 나고야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철저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상급병실료 개편, 중소병원이 먼저 병상전환에 나선 이유는... [2014/11/03] 
·빅 5병원 먹여살리는 지방 환자들 [2014/11/03] 
·가천대길병원 리모델링으로 보는 ‘회장님의 한 수’ [2014/11/03] 
·약값 돌려달라는 환자들 리베이트 소송 패소 [2014/11/03]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한국 경쟁력 현 위치는 [2014/11/03] 

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