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근로자의 근로연한은 평균 55세|노임 8천원 치면 23세는 2천5백만원-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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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배상기준(동법 제3조)은 생명의 해를 입은 경우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액이 된다.
또 신체를 해하였을 때는 필요한 요양을 또는 이에 준한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며 요양으로 인한 월수입의 손실이 있을 때는 요양기간중의 휴업배상과 장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에 일으킨 사건이었고 무기고라는 공작물관리상의 잘못이 국가에 있는 만큼 국가를 상대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현재 법원이 인정하고있는 우리 나라 농촌근로자의 근로연한은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다. 남자 일용노동임금을 8천원으로 보았을 때 라이프니츠식 계산에 의한 배상액은 10살 어린이가 1천3백60만원, 20세 2천2백40만원, 23세가 2천5백60만원, 30세 2천3백만원, 40세 1천6백만원, 50세는 9백만원이 된다. 여기에 별도의 위자료가 첨가된다.
28일 경제기획원 예산당국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고액수로 지급된 농촌근로자의 국가배상액은 2천1백만원(30세·3인 가족 기준)으로 이 정도가 유족들과의 합의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여기에 수습대책본부가 위자료로 1인당 6백30만원씩을 지급키로 해 법정배상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개개인이 부양가족이나 월 수익에 큰 차이가 있어 배상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전치주의에 따라 각 지구 배상심의회의 사전결정을 받아 승복하거나 또는 정식 청구심판을 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고정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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