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리아링크 등 11개사에 대해 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코리아링크는 113억1500만원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9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수산정밀은 재고자산과 연구개발비 과대계상과 차입금 과소계상이 적발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경고 조치됐다. 또 수산특장.셰프라인.두레메텍.대동주택.대동은 경고를, 신세계아이앤씨.젠네트웍스는 주의를, 케이씨에스.지누스.건아정보기술은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각각 받았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11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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