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측 "고문에 의한 참고인 허위진술로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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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씨가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서세원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리 없다."

지난 200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개그맨 서세원(사진)의 사건 수사 당시(2002년) 수사관들이 서세원의 매니저 하모씨를 고문, 허위자백을 받았다며 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서세원의 법정대리인 이덕우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4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심에서 하씨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해 '검찰조사를 받을 때 고문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맞아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에서는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서세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서세원의 매니저로 참고인에 불과했던 하씨를 고문까지 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서씨가) 방송사 PD 등에게 PR비 800만원을 줬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액수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시 서세원이 대표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의 조세포탈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는 당초 불거진 사건의 본질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조폭자금과 성상납 등의 혐의도 언론에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원의 재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아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판결 전에 이러한 혐의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고문의 피해자인 하씨 대신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단서 등이 있지만 하씨가 직접 고소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서세원이 대신 고발한 것이다. 하씨 본인은 아직도 그때 고문 당한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서세원의 대법원 판결이 남은 만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것도 되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고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이 땅에서 고문이 사라진다는 판단에서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세원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서세원측이 지난 6월30일 두 수사관을 고발함에 따라 이를 형사 1부에 배당해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서세원과 서세원이 대표로 있던 서세원프로덕션은 지난 2002년부터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2003년 구속 직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금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됐었다.

한편 하씨는 4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변호사는 하씨 출국에 대해 "업무상 예정돼 있었던 것이었을 뿐 이번 고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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