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3채 빌려 도박장 운영 일당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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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파트를 빌려 합숙을 하면서 수백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사이트 운영자 신모(3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30)씨 등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인천 연수구에 면적 158㎡(약 48평)규모의 고가아파트 3채를 빌려 사무실과 인터넷 도박시설, 숙소 등을 차려놓고 회원 2000여명을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올린 부당이득은 약 18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신씨 등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를 임차했다고 말했다. 또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 아파트 주민들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해 사무실을 합숙소처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200만∼300만 원씩 월급도 주고 숙식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칠 때까지도 도박사이트 사무실이 자신들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신씨 일당은 중국 해커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무작위로 사이트 홍보 문자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의 회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

신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의 일종인 속칭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 4명이 참여하는 바둑이 도박게임에 겜블러 3명이 참여해 회원 1명을 상대로 조금씩 돈을 잃어주다 판돈을 키워 돈을 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박의 기본 판돈은 500~2000원 대로, 최대 베팅 한도가 없어 한 게임에 최대 30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 일당은 회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돈을 따면 개인 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게임을 한 회원들도 추적해 형사처벌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영상=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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