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적 폭력…노인학대 벌금 두 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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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한 경우 벌금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9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앞으로 노인에게 신체·정신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착취·방임한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노인시설 종사자이거나 상습적으로 노인학대를 저지른 피의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종사자의 명단과 이력을 공표한다. 학대 여부를 판정할 '학대사례조사 판정위원회' 구성에서도 시설 내부인은 빼기로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 수준까지 강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노인보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신고는 3520건으로 4년 전인 2009년(2647건)에서 32% 증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밖에도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리고, 2017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000명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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