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적용이 "지배적"-검찰|변란의 목적에는 의문-법조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문부식 등의 범행이 형법상의 방화(제 164조)냐 국가보안법상의 방화(제 4조)냐를 놓고 이견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정형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며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가 병과 되고 형기가 종료 된 후에도 사회안전법에 따라 보안처분 대상자로 분류된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반 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의 범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 국가단체란 법 상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결사)나 집단」이나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나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부식 등이 「샛별」이란 지하서클을 조직한 것으로 밝혀져 「샛별」이 반 국가단체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샛별」의 성격을 두고 검찰은 반 국가단체 규정의 뒷부분, 즉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에 해당한다고 풀이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움직임이다. 또 사건의 성격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민감정에도 부합된다는 주장.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과연 이들의 조직을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사회안전법에 따라 형기종료 후 받게되는 보안처분의 종류는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처분 등 3가지다. <권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