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의적책임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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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동경30일=연합】일본의 공해재판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고의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져 앞으로의 일본환경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30일 아나까시의 농민1백4명이 지난72년 도오호 아연아나까 제련소를 상대로 제기한 15억5천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회사측이 피해를예측하면서도 조업주변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피고측의 고의적 첵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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