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적 요소끼어 진퇴양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한당은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본법개정안에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개악적 요소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퇴양난의 고민 중.
개정안은 「진행중인 직무에만」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을 「직무에 관한 것」으로 고쳐 오히려 거부의 폭을 넓혔고, 편집인등의 처벌조항에 「고의성」을 빼버려 오히려「중과실」만 처벌케 하는 등 개정대상 6개항 중 3개항이 법체계상 「모순」이라는 것.
이렇게되자 민한당은 수정안을 내려했으나 「제안자는 정정은 할 수 있어도 수정동의는 할 수 없다」는 국회법조항에 걸려 불가능하게 됐고, 궁여지책으로 국민당에 수정안을 내줄 것을 간청했으나 『남의당 총대 메느니 우리가 독자안을 내겠다』는 바람에 헛수고.
결국 제안자인 이의영의원은 10일의 문공위에서 개정안과 다른 내용의 제안설명을 했다가 이대순의원(민정)으로부터 『선본 신부와 식장에 나타난 신부가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